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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동구는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했습니다. 경력단절에 대한 편견, 돌봄노동을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하는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전환하고,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기여에 보답하는 돌봄노동 경력인정서를 경력보유여성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.
일을 그만둔 여성들에게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력을 발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성이 지닌 역량에 주목해 여성이 원하는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도입니다. 2021년 성동구는 경력보유여성 조례를 제정(21.11.4.)하고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시범사업(21.11.-12.)을 추진했습니다. 2020년부터 10기에 걸쳐 **경력보유여성 소셜벤처 교육-취업 연계 지원사업(커리어 리스타트 챌린지)**도 운영했습니다.
성동구가 경력보유여성과 함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굵직한 여적을 남긴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.